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처 발급 방법 기간 안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나 행정 절차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확인서 발급 방법과 발급처, 기간을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발급 절차부터 이의신청 경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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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1) 확인서의 개념과 효력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로, 보험사나 법원, 행정기관 등에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단순 진술이 아닌 공공기록에 근거한 문서이므로,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발급 대상 및 필요 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에 관련된 운전자 본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 자료 제출, 자동차 정비 보상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되며, 기관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발급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및 발급처

1) 온라인 발급 절차

가장 편리한 발급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 인증 후 즉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에서도 동일한 서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2) 오프라인 발급처 및 주의사항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관련 서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필요 서류처리 기간
온라인 (이파인, 정부24)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즉시 발급
경찰서 방문신분증 (대리인 시 위임장)당일 발급
우편 신청신청서 및 본인 확인 서류3~5일 소요

3. 교통사고 조사 결과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 대상과 조건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피해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사고 조사 결과 통보 후 일정 기간 내에 상급 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이의신청은 관할 시·도 경찰청 교통사고조사반 또는 경찰청 본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이나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재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20~60일 정도 소요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온라인 발급은 즉시 가능하며, 경찰서 방문 시에도 대부분 당일 발급됩니다. 우편 신청은 약 3~5일이 소요됩니다.

Q3. 대리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발급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Q4. 교통사고 이의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관할 시·도 경찰청 교통사고조사반 또는 경찰청 본청에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지로우(EasyLaw) 사이트에서도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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