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승강기 1대라도 설치된 건물에서는 관리자나 소유자가 승강기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월 31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기한이 30일로 단축되는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기한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교육, 자격, 신고 방법, 2025년 개정 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승강기교육센터 바로가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바로가기👆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1대라도 설치된 모든 건물에서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의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에서는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①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건축물 용도
- 주거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 상업시설: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공공 및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업무시설
- 숙박 및 여가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산업 및 기타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 특수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요건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이어야 하며,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일반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 승강기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
✔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
✔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보유
✔ 6개월 이상 승강기 설계·설치·제조·인증·검사·유지관리 실무경력 보유
✔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이수
② 피난용 엘리베이터 관리 승강기 안전관리자
-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이수 외에도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③ 기타 승강기 안전관리자
- 승강기 관리교육, 기술교육, 직무교육, 기본교육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 신고 방법 (3단계 절차)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minwon.koelsa.or.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민원24 바로가기👆①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3단계
1)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 클릭
- 승강기민원 24 사이트에 접속 후,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 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승강기 고유번호 입력 후 검색하기
- 로그인 후 승강기 고유번호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 승강기 고유번호를 모르는 경우, 건물 주소나 선임 건물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정보 입력
- 선임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승강기 인증번호 입력
- 승강기와의 관계, 선임 대상 승강기 구분 체크
- 첨부파일 등록 (교육 이수증, 자격증 등 필요 서류 업로드)
4. 2025년 1월 31일부터 변경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기한을 단축하고, 자체점검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법안을 시행합니다.
①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기한 단축 (기존 60일 → 30일)
- 신규 선임 시: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 선임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보고 의무 강화
-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함
③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시기 구체화
-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필수
- 교육을 이미 수료한 경우:
- 직전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재교육 필수
-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본인이 교육을 받아야 함
④ 승강기 정기검사 유예 조건 추가
- 정기검사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도래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
⑤ 승강기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의 책임 강화
-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강기 사고 조사 시 필요한 자료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사고 발생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영상 제공 필수
- 이용자는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 진단서를 제출 가능
5. 과태료 규정 (미이행 시 벌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미입력 시: 법적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
6. 추가 정보 및 참고 자료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신청은 승강기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련 정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또는 승강기 기술/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