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및 신고 방법 (25년 개정 사항 포함)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승강기 1대라도 설치된 건물에서는 관리자나 소유자가 승강기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월 31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기한이 30일로 단축되는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기한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교육, 자격, 신고 방법, 2025년 개정 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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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1대라도 설치된 모든 건물에서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의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에서는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①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건축물 용도

  • 주거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 상업시설: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공공 및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업무시설
  • 숙박 및 여가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산업 및 기타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 특수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요건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이어야 하며,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일반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승강기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보유
6개월 이상 승강기 설계·설치·제조·인증·검사·유지관리 실무경력 보유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이수

② 피난용 엘리베이터 관리 승강기 안전관리자

  •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이수 외에도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③ 기타 승강기 안전관리자

  • 승강기 관리교육, 기술교육, 직무교육, 기본교육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 신고 방법 (3단계 절차)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minwon.koelsa.or.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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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3단계

1)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 클릭

  • 승강기민원 24 사이트에 접속 후,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 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신고

2) 승강기 고유번호 입력 후 검색하기

  • 로그인 후 승강기 고유번호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 승강기 고유번호를 모르는 경우, 건물 주소나 선임 건물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고유번호 입력

3)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정보 입력

  • 선임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승강기 인증번호 입력
  • 승강기와의 관계, 선임 대상 승강기 구분 체크
  • 첨부파일 등록 (교육 이수증, 자격증 등 필요 서류 업로드)
승강기 안전관리자 정보 입력

4. 2025년 1월 31일부터 변경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기한을 단축하고, 자체점검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법안을 시행합니다.

①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기한 단축 (기존 60일 → 30일)

  • 신규 선임 시: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 선임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보고 의무 강화

  •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함

③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시기 구체화

  •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필수
  • 교육을 이미 수료한 경우:
    • 직전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재교육 필수
  •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본인이 교육을 받아야 함

④ 승강기 정기검사 유예 조건 추가

  • 정기검사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도래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

⑤ 승강기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의 책임 강화

  •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강기 사고 조사 시 필요한 자료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사고 발생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영상 제공 필수
  • 이용자는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 진단서를 제출 가능

5. 과태료 규정 (미이행 시 벌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미입력 시: 법적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

6. 추가 정보 및 참고 자료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신청은 승강기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련 정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또는 승강기 기술/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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